봄이 찾아오면 파리의 거리도 활기를 되찾습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파리 곳곳에 다시 임시 테라스가 등장합니다. 이 시즌 한정 야외 공간들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즐거움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상점과 식당들에게도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이 테라스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모든 정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임시 테라스, 언제부터 파리의 상징이 되었을까?
임시 테라스의 시작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식당과 카페 운영이 어려워졌을 때였습니다. 당시 파리시는 상인들을 돕기 위해 임시로 테라스를 허용했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채로라도 바깥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공간들은 금세 파리 특유의 분위기를 더해주었고,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파리시는 임시 테라스를 정식으로 허용하되, 규칙을 강화하여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 테라스들은 도시의 풍경 일부로 자리 잡으며, 상인들에게는 매출 상승의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더욱 활기찬 거리 문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시 테라스 설치, 어디까지 가능할까?
임시 테라스를 설치하려면 먼저 파리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내려지면 다음 장소에 테라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인도(보도): 상점이나 식당 앞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웃 건물 앞에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웃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주차 공간: 안전을 위해 바닥에 단단한 받침대를 설치해야 하며, 옆에는 보호 장치를 추가해야 합니다. 단, 택시, 자전거, 배송 차량,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작은 광장이나 중앙 분리대: 파리시가 허가한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임시 보행자 거리: 행사나 특정 시간에 보행자 전용 거리로 변하는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허용된 장비와 금지된 장비는?
파리시는 거리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테라스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다음 항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테이블, 의자, 파라솔 (높이 1.3m 이하)
✅ 식물 장식 (시야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선에서 권장)
❌ 금지 항목: 지붕, 천막, 목재 팔레트, 난방기, 에어컨, 음악 스피커 등.
❌ 운영 시간 외에는 모든 가구를 실내로 옮기거나 가게 벽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규칙 위반 시 벌금과 제재는?
규칙을 어길 경우 시청과 시 경찰이 단속에 나섭니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 68~135유로: 소음 발생이나 유지 관리 불량 시 부과
- 최대 500유로: 중대한 위반 시 벌금과 강제 철거 조치
- 재발 시: 허가 취소, 최대 3년 동안 테라스 운영 금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기존에는 카페와 레스토랑만 임시 테라스를 운영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상점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점 📚
- 음반 가게 🎵
- 꽃집 🌸
- 호텔 🏨
허가는 매년 자동 갱신되지만,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임시 테라스가 파리에 꼭 필요한 이유
임시 테라스는 단순히 야외 좌석이 아닙니다. 파리의 거리와 경제, 문화를 되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 활성화: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에 방문하게 되어 매출 증가 효과
- 시민들의 휴식 공간: 실외에서 편안하게 모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제공
- 거리 문화 변화: 도심을 더 활기차고 따뜻한 분위기로 변화시킴
4월 1일부터 다시 시작! 임시 테라스와 함께하는 파리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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